• 최종편집 2024-02-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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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최근에는 평등법으로도 표시함) 제정 논란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시발점인데, 차별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대략 30여 가지가 된다. 그중에는 차별하지 말아야 할 조항도 있지만, 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는 거리가 먼 악법 소지의 조항들도 들어 있다.


이미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올라와 있다(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 또 8월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 같은 달, 같은 당의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법)


한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잠잠한 듯했는데, 지난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으로 인하여 갑자기 ‘차별금지법’ 문제가 또다시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선결 조건’임을 주장했던 것과는 사뭇 태도가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갑자기 차별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하였는가? 지난해 모 여론 조사기관에서 행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보면, 우리 국민 가운데 1년간 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1,000명 가운데 272명이며, 특히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 조항인 동성애 차별에 관한 것은 불과 2명이며,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으며, 이에 기다렸다는 듯, 11월 3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대표 발의한 4명의 의원들이 모여 주장하기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거나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어떻게 행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는가?


이에 대하여 지난 9일,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회법학회는 우리 사회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 교계의 연합 단체들(한기총, 한교연, 한교총)도 지난 5일 공동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연한 일이다. 왜 적절하지도 않은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으로 풍파(風波)를 일으키는가?


기독교계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이런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되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며,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부당하게 역차별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법안을 만든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부작용의 현상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차별하지 말라는 포장(包藏)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런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역차별 조장의 흉기(凶器)가 되지 않는지 심사(深思)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다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있거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정, 건전한 문화, 천부적 인권을 해치고, 오히려 사회적 병리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차별금지법 문제는 이미 문제(問題)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다. 그런데 문제(文題)만 가지고 문제의식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은 국민을 우롱(愚弄)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 대표들이 어찌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며, 국민들을 역차별할 것이 뻔한 법안에 그다지도 집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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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차별금지와 역차별 조장의 사이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는 이미 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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