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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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종교활동 확대 및 고위험행위 단계적 완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 

교회 등 종교활동 인원제한도 대폭 완화돼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에도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예배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규 종교활동조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예배, 법회, 시일식 등) 50% 가능,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소모임도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하되 종교시설 내 한정, 취식·통성기도 등 금지된다. 


접종 완료자부터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반적인 행사는 단계별 인원제한 적용 중이며, 전시·박람회 등은 개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방역수칙 적용 중이다.


개편방향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단계별 개편 주요내용은 1차 개편시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500명 미만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집회 가능하다.

100~499명 행사는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미접종 등 예외 대상자로만 참여시 가능하다.

구분

현행(/좌석 띄우기/수용인원 %)

1차 개편

·종교시설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10%

<수용인원당 인원 기준>

수용인원 50%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 평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

또 방역조치도 완화된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는 좌석 띄우기, 정원 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에서 통합된다.


2차 개편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행사 가능, 장소별, 목적별로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된다.

 

3차 개편시 접종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 이상)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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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위드 코로나 50%까지 예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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