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7(화)
 

justice-g77f0a530d_640.png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 2(부장판사 오영교)는 고인이 된 모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본인은 고인이 되었고 유족)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에는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사람이 군 생활 중 성전환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여성으로 보아야 하고육군이 이를 고의 심신장애를 초래한 사유로 보고 전역을 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고인이 된 모 하사는 지난 2019년 남성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계속하여 군인(여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했지만육군은 이를 심신장애 판정을 통해 전역처분을 내렸으나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에 육군의 전역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그러나 본인은 올해 3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개인이 성 정체성으로 방황하여 어려움을 겪고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여기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잘못도 크다.

 

우선은 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사명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불편함을 등한히 하였다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소송에 이르도록 부추겼다면과연 고인의 행복을 위해서였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태도이다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진보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된다이 내용을 KBS가 7일 오전에 보도한 후댓글을 쓴 사람들의 표현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8일 오후 2시까지 약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거의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그중에 몇 개를 소개해 본다. ‘군 생활 중 성전환해도 동등하게 받아줘야 정답인거냐정신 빠진 법원아’ ‘군대는 싸우러 가는 곳이지 성 정체성 찾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다리가 다쳐도 보직변경 또는 전역이다’ ‘이런 판결을 내놓는 판사는 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진 거냐?’ ‘군대라는 곳이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 여군들과 샤워하고 밥 먹고 잠을 자는데...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얼마 전까지 남자였는데 갑자기 여자라고 하면...’ ‘당연히 전역 후 여군으로 시험 쳐서 다시 입대했어야지

 

판사가 XX같이 판결을 하네처음부터 성전환하고 여군으로 가는거랑 남군으로 들어온 뒤 성전환하는게 어찌 같은 취급을 받나그것 자체가 여군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러니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를 안 보내려고 하지’ 등등 수많은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육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즉시 항소(抗訴)해야 한다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이고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 관한 것이고국민들의 정서에 관한 것이다.

 

또 법원도 국가 안위와 관련된 논쟁에 대하여 지나친 인권 감상주의나 진보적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국가를 지탱해 주는 법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한번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수많은 불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이것이 국가 안보에 엄청난 허점을 만들어 주게 된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63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논평] 법원의 지나친 진보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